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시 세금 감면!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소득세 5년간 50% 감면!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5년간 100% 감면! 청년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해도 5년간 50% 감면! 그러면 어떤 요건의 중소기업이고, 어떤 조건의 지역인지 확인해봅시다! 1.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: 청년이란 창업 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내국인을 의미합니다. (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인정) 2.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: 개인사업자 창업 시의 연령요건과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합니다. 3.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: 반드시 위 업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 도, 소매업(유통업)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위의 요건이..
청년 창업
2018. 11. 28. 20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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