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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시 세금 감면!
개인사업자에게 사업소득세 5년간 50% 감면!
법인에게는 법인세를 5년간 100% 감면!
청년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해도 5년간 50% 감면!
그러면 어떤 요건의 중소기업이고, 어떤 조건의 지역인지 확인해봅시다!
1.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:
청년이란 창업 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내국인을 의미합니다. (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인정)
2.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:
개인사업자 창업 시의 연령요건과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합니다.
3.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:
반드시 위 업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 도, 소매업(유통업)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위의 요건이 맞으시다면 지역의 조건을 확인해봅니다!
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가 포함됩니다.
* 인천광역시( 강화군, 옹진군, 서구 대곡동, 불로동, 마전동, 금곡동, 오류동, 왕길동, 당하동, 원당동,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됨)
* 남양주시(호평동, 평내동, 금곡동, 일패동, 이패동, 삼패동, 가운동, 수석동,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함)
* 시흥시 반월특수지역(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)은 제외됨
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시 지방세 혜택!
소득세 또는 법인세 혜택과 별도로 5년간!
창업 후 4년 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75%, 재산세 50% 감면!
제일 중요한 건 실천과 방법이죠.
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합니다.
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.
세상은 청년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.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잡아야합니다.
청년만년 잘 살아보세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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